미래나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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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.

 

잠깐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.

 


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신고/납부에서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 > 근로소득자 신고서 >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구 관련 정보입니다.

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올 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'경정청구를 진행하려면 [다음 이동] 버튼을 눌러주세요'

 

저 같은 경우 2016년도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고 나옵니다.

 

조회 시 '국세청에 제출한 귀하의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'0'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'라고 나오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2018년 조회해서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'[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]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?'라고 묻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.

 

경정청구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.

 

이전에 연말정산에 넣었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.

 

기본정보 입력 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정보가 로딩됩니다.

 

 

 

 

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에서 21번 항목 '총급여' 금액을 복사해서 저장해둡니다.

 

 

 

아래로 내리면 세액감면 항목이 나옵니다. 계산기를 클릭합니다.

 

 

세액감면 팝업창이 열리면 아까 저장해 둔  총급여 금액을 넣습니다.

그리고 계산하기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.

 

 

아래는 취업 시기별 감면율입니다. 

2012년에 입사했다면 100% 감면입니다.

 

 

 

아래 내려오면 납부(환급) 세액 이 나오는데 마이너스(-) 면 환급받습니다.

저 같은 경우에 3만 5천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아래 환급 받을 계좌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.

 

 

신고서 작성 완료를 한 후 최종 확인에서 결정(경정) 청구 이유를 선택해주면 됩니다.

 

'세액감면 -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(조 특별 30)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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