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택스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(2020년)
홈택스 연말정산 관련해서 2019년도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간단한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1.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축소된다. -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것이, 7세 이상(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) 자녀로 조정된다. 2.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. -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제외된다. 3. 의료비 분야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. -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, 출산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. 4.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. -의료비를 지불한 후 실손보험을 통해 일정금액 환금받았다면, 공제대상(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