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나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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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연말정산 관련해서 2019년도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간단한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1.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축소된다.

-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것이, 7세 이상(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) 자녀로 조정된다.

 

 

 

2.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.

-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제외된다.

 

 

 

3. 의료비 분야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.

-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, 출산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.

 

 

 

4.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.

-의료비를 지불한 후 실손보험을 통해 일정금액 환금받았다면, 공제대상(의료비총액)에서 이를 제외된다.

 

 

 

5.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확대된다.

-주택취득할 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공제대상이 기준가 5억원이하로 변경된다.

 

6.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된다.

-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주택에 되도록 변경된다.

 

 

 

7. 기부금액 변경된다.

- 기부금액의 30%를 세액공제하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초과로 변경된다.

-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다.

 

 

 

 

상세내용은 아래 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.

 

 

_MINF5520191119015144_4920191219133435_2019년 개정세법 해설(20190322최종수정).hwp
7.55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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